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424억 원 규모의 오투리조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회원권 미분양과 경영난이 겹치며 2014년 8월 지방공기업으로는 최초로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태백시는 공적자금 약 1,000억 원과 보증채무 약 1,700~2,000억 원(누적 손실 2,700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 2016년 2월, 시공비의 약 5분의 1 수준인 800억 원에 부영그룹에 매각됐다.
태백시 — 오투리조트, 지방공기업 최초 법정관리
사법·행정 처리 경과
- 2004오투리조트 건설 착수 — 태백관광개발공사석탄산업 쇠퇴 대체사업, 총사업비 4,424억 원
- 2008~2014회원권 미분양·경영난 — 태백관광개발공사
- 2014-08지방공기업 최초 법정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절차 개시
- 2014태백시 부담 — 태백시공적자금 약 1,000억 원 + 보증채무 약 1,700~2,000억 원
- 2016-02부영그룹에 매각 — 태백관광개발공사시공비의 약 5분의 1 수준800억 원에 매각
역사적 평가
태백 오투리조트는 지자체가 관광개발공사 형태로 직접 리조트 사업을 벌였을 때의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2015년 인천·부산·대구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가 지정되던 시기의 배경이 된 대표 실패 사례 중 하나다.
출처
- [기록보존소] 오투리조트 — 나무위키
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