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연구소장이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인 김병헌은 2020년 무렵부터 매주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맞불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전국 150여 곳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 인증사진을 찍는 이른바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였다. 2025년 12월 소녀상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자체가 아니라 소녀상에 부착물을 설치한 행위가 "광고물 무단부착"에 해당하는지만 따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을 정면으로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는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이때 드러났다. 2024년 말부터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무학여고 등 학교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여 미성년 학생들에게 노출됐다는 비판이 커졌고, 2026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그를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6년 2월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3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월 2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해 구속을 유지했으며, 3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극우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강사로도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 온라인 여론조작·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교육(리박스쿨)과 거리에서의 피해자 모욕(김병헌)이 같은 계열의 인적 연결망 위에서 벌어져온 셈이다. 이 사건은 역사왜곡이 학술 논쟁이나 교과서 논란에 머물지 않고, 생존해 있거나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반복적 모욕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리고 그런 행위에 국가가 침묵하지 않고 입법과 사법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례다.
김병헌 위안부 모욕 시위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출처
- [언론보도]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
- [언론보도] "단체 대표 구속 후 '모욕'도 잠잠···소녀상, 드디어 바리케이드 철거"
- [언론보도] "'위안부는 돈벌러 간 것' 위안부 피해자 선넘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신세로 송치"
- [언론보도] "'위안부 모욕' 김병헌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정부·공공기관]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언론보도]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본격 시행…역사왜곡 처벌·평화의 소녀상 '보호' 강화"
이 글은 역사왜곡에 맞서다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