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 시리즈에서 성격이 뚜렷이 다른 사례다. 사랑제일교회는 정통 교단 소속의 개신교회로,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사이비 교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정치권력·극우 운동과 결합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이다.\n\n전광훈은 광화문 집회와 이른바 "국민혁명당" 등을 통해 강경 보수·극우 담론을 대중적으로 동원해온 인물이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법 처리됐다. 그는 2018년 종교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고, 그럼에도 2021년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또 코로나19 확산기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아왔다.\n\n전광훈 현상이 던지는 질문은 신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것이다 — 종교의 권위와 조직 동원력이 선거와 거리 정치에 직접 투입될 때, 정교분리(政敎分離)와 선거의 공정성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앞선 사건들이 "신격화된 지도자가 신도 개인의 재산·성·생명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물었다면, 이 사례는 그 지배력이 표(票)와 광장으로, 즉 공적 권력의 영역으로 뻗어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묻는다. 교주와 권력이라는 주제가 사적 착취를 넘어 공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전광훈과 정치화된 교회 — 사이비가 아니라 극우 동원
출처
- [판결] 대법원 2025.9.4.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 [언론보도] 전광훈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 코로나 집회 재판
이 글은 교주와 권력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