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⑯ 부칙 —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시작된 날
원문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 제1조~제6조(헌법 제10호, 1987. 10. 29.). 새 헌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한다.
현대어로 읽기
부칙은 새 헌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굴러가기 시작하는지를 정합니다. 제1조가 그 날짜입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고 넉 달 뒤에 발효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습니다 — 부칙 제2조가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3조는 첫 국회의원 선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존 공무원·법령·기관을 새 헌법 체제로 넘기는 경과조치입니다. 부칙은 건조한 문장들이지만, 한 체제가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이음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칙이 정한 1988년 2월 25일 이후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같은 헌법 아래 있습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