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⑬ 제114조~제118조 — 선거관리와 지방자치

1987 10월 29일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문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와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현대어로 읽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해 아홉 명으로 구성됩니다. 어느 한 권력이 선거를 좌우하지 못하게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선거 경비를 원칙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적습니다.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는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뿐입니다. 헌법은 뼈대만 정하고 나머지는 법률에 맡겼습니다.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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