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 ④ 제24조~제30조 — 참정권과 국가에 요구할 권리

1987 10월 29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문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30조. 선거권·공무담임권·청원권·재판청구권·형사보상·국가배상·범죄피해구조.

현대어로 읽기

앞의 자유권이 「국가가 하지 말 것」이었다면, 이 묶음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7조 제4항은 짧지만 형사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제28조는 억울하게 구금됐던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은 군인·경찰 등이 직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 이중배상을 제한하는데, 이 조항은 위헌 논란이 오래 이어져 온 대목입니다.

출처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읽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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